윤석열, 소득세 경감 정책 발표…“봉급생활자 인적공제 대폭 확대할 것”

윤석열, 소득세 경감 정책 발표…“봉급생활자 인적공제 대폭 확대할 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20 09: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20일 발표했다.

투명하게 세금 내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보다 넉넉한 13월의 보너스로 보답한다는 조치다.

윤 후보는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론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부양가족 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을 내세웠다.


그동안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인적공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한 뒤 12년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탓이다.

윤 후보는 우선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장성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처럼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확대할 경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

윤 후보는 또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인상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할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재앙이 끝날 때까지 음·숙박비, 유류비 및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 정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고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도 급여수준 별 공제한도가 달라 충분히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일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연 700억원 줄어든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