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세 부담 줄이는 방법은?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세 부담 줄이는 방법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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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기준점은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시작된다.

이달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됐었지만, 이후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한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 공포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즉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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