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손실보상 250만 원 선지급 추가 신청 시작...5일간 5부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250만 원 선지급 추가 신청 시작...5일간 5부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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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늘(28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된다.

이번 신청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내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다.

한편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2월 9일에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곳의 75%에 달하는 41만곳에 2조1천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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