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 손해사정’에 금융당국 칼 빼들었다…“손해사정 민원만 41.9%”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에 금융당국 칼 빼들었다…“손해사정 민원만 41.9%”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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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개선을 위해 나섰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로 보험금 지급이 진행되지만, 손해액과 관련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현재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대부분의 손해사정 일감을 위탁하는 구조여서 ‘셀프 손해사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만연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개선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로,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보험금 삭감을 유도 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기로했다.

두 번째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손해사정의 원칙‧업무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제기, 보험사의 관리‧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3%수준이다.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 사정 관련 민원은 41.9% 수준으로 진행건수 대비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손해사정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험연수원과 한국손해사정사회,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안건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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