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매도·매수 불가 입출금도 못해‥가상화폐 우려 현실화되나

코인 매도·매수 불가 입출금도 못해‥가상화폐 우려 현실화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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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자본이며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연일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우려할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제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몇 개월 전부터 코인의 매도나 매수가 불가능하며 입출금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A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서 도지코인을 1250만원 가량 매입 후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해 말 시세차익을 위해 일부 매도를 하려고 했지만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계좌에 남아 있는 예탁금을 찾기 위해 출금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설명이다.

전화 연결이 가능한 비트소닉 고객센터 직원은 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약 13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단독보도다.

이에 <동아일보>가 직접 비트소닉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사무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벽에 검은색 시트지로 도배됐다고 보도했다. 또 앱은 운영되고 있지만 건물 관리인은 “두 달 전부터 사무실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는 비트소닉의 입출금이 막혀 의아해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월에 출금신청했는데 아직도 받고 있지 못하다”, “이쪽 거래소에만 거래되는 코인이라서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문의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2월 말 비트소닉 거래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수십 건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거래소 압수수색이나 계좌 잔액 보전 조치 등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음 주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지만 가상화폐 주무 부처가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급적이면 가상화폐 등이 매우 투기적인 자본이며 이런 일이 나타날 경우를 감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수백배의 차익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면서 가상화폐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논의중인데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대상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이기에 주무부처를 정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는 여전히 투기 논란이 많은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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