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 혜택 제외…"종부세 완화 대상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 혜택 제외…"종부세 완화 대상 아니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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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안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현행 기준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요청 할 경우 오히려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분류해 세금을 적용한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각각 50%의 지분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한 세대 안에서 두 명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종부세 납부 시에,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9억원씩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는 일반 공제를 받는데, 공제 금액은 6억원으로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부부 합산 공제액도 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공제 범위가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는 공동 명의자들이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중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다.

앞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하위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으로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원 보다 낮다.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리려면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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