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최대 5년 연기 때 추가 연금액은?

'국민연금'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최대 5년 연기 때 추가 연금액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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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노령연금이란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래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시 재정안청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올해 기준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다.

다만 노령연금을 정해진 연령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중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다.

먼저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수준(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1년도는 253만9천734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등 연금액이 감소한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액은 연기한 만큼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이 추가된다. 올해 6월부터 연기연금제도가 다소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가능하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최대 5년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 = 국민연금공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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