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아내, 경기도 용인 토지 쪼개기 매입…“개발 이익 노려 투자한 것 아냐”

송철호 아내, 경기도 용인 토지 쪼개기 매입…“개발 이익 노려 투자한 것 아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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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야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가 경기도 용인 소재 임야를 쪼개기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자 <서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의 배우자 홍모 씨는 지난 2009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5929만원에 매입했다고 한다.

해당 토지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체가 송 시장 부인을 포함해 총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했고, 2년 뒤엔 9개 필지로 분할, 그중 하나를 송 시장 아내를 포함해 10명이 공동 소유 중이다.

송 시장 아내의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약 118평)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 쪼개기 매입은 개발 이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방식으로 지목된다.

해당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지만,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불과 4㎞ 떨어져 있어 물류창고나 전원주택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 있다고 한다.

또 해당 토지에서 10㎞ 떨어진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세우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전언이다.

송 시장 부인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 송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이었다. 송 시장은 지난해 공시지가를 반영해 토지 가액을 927만원으로 신고 했다.

송 시장 측은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송 시장 측은 “해당 토지는 120평도 안 되는 소규모로, 개발 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간호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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