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속타는보험사…"부채관리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해야"

고금리 시대, 속타는보험사…"부채관리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해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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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보험사의 부채관리를 위해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내년 새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을 앞두고 이 같은 제언이 나온 것.

25일 국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최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란 보험계약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해지환급금에 웃돈(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보험 부채를 청산할 수 있게된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 주제의 발표에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보험계약자의 보호 측면과 보험사의 부채관리 측면에 있어 양 측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가능해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가 부각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자발적인 해지만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보험사가 보험계약 재매입을 통한 부채관리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당국의 승인을 거쳐 계약 재매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는 게 지 교수의 설명이다.

지 교수는 "프리미엄 산정 시 기준 등을 명확히 해 보험사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야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이 제도가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윤창현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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