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기업은행에 대한 정부 기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기업은행 대책위)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 이들은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기판매를 통해 고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다"며 "사태 발발 후에도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개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며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 증선위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과 제재안을 상정, 통과하고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안건소위에서 개별 제재안에 대해 분리 심의하기로 했지만 그 내용도 철저히 비공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건소위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지배구조법 위반은 추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지배구조법 위반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징계를 결정할 경우 지난해 금감원의 경징계가 물징계로 약화돼 징계의 효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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