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점령당한 유휴부지 절반 이상 '방치'

한국도로공사, 점령당한 유휴부지 절반 이상 '방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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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축구장 10배 면적의 유휴부지를 불법점용 당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불법점용 당한 335필지 가운데 210필지(62%)가 임대계약 체결, 무단점유 확인 등 행정조치가 미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불법점용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 총 335필지로 면적은 총7만2,663㎡으로 축구장 10배 면적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77필지(18,899㎡)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70필지(13,768㎡), 대구·경북 58필지(11,970㎡), 광주·전남 29필지(7,073㎡), 전북 22필지(4,995㎡), 대전·충북 19필지(3,945㎡), 충남 8필지(1,498㎡) 순이었다.

도로공사는 이 중 120필지(3만668㎡)만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5필지(521㎡)는 철거를 이행했지만 210필지(4만1,474㎡)는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씨는 전주지사의 호남선 순천방향의 유휴부지 50㎡를 2015년 6월부터 5년간 경작용(비닐하우스)으로 무단점용하다 올해 6월 변상금을 내고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71조에 따른 변상금은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 임대료 부과기준은 1년으로 일반용도는 개별공시지가의 5%, 경작용도느 개별공시지가의 1%와 점유지 해당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은 고작 168필지 3만7,379㎡에 해당하는 1억100만원에 불과했다.

철도의 경우 2015넌 국토부 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 제정되어 지자체가 공공의 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유휴부지는 활용·관리 지침이 아직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불법점용된 유휴부지를 정상적인 임대계약 체결로 양성화하고 잔여 유휴부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공용주차장,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용관리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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