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1인당 100만 원씩 248만 명에 지급..."홀짝제 운영"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1인당 100만 원씩 248만 명에 지급..."홀짝제 운영"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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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약 248만 명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이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천여 명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5천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홀짝제로 진행된다. 이날(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7일은 홀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오늘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일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한편 이달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내달 초 시작되며,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도 내달 초 시작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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