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대출은 상승분만 가능…신청 시기도 축소

앞으로 전세대출은 상승분만 가능…신청 시기도 축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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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 중 일부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 26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강화안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 금융권 대출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오늘(27일) 은행업권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즉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금융당국이 전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3가지 핵심 골자는 ▲전 금융권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기존까지 은행들은 신규 전세 계약 건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 기간은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케이뱅크는 대면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으로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금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경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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