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 신혼·1인가구 특공 당첨 확률↑…'금수저 특공'은 제한

딩크족 신혼·1인가구 특공 당첨 확률↑…'금수저 특공'은 제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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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라 1인 가구 및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는 특공 청약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특공 추첨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영·국민을 합친 수도권 청약에서 20,30대 당첨자는 전체 5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속적 지원을 해왔으나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기회가 제한된 이들이 존재해 이와 관련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무자녀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는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가 없는 부부는 당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가 요건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약 3억 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일명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초 특공시 1인가구는 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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