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개인간 거래)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해오던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해당 사실을 관련 업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페이는 어플리테이션을 통해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한 것.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로 동록돼 있지 않아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와 같은 해석을 수용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 측은 금소법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이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고발 등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수용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신규 상품 게시는 중단된 상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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