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고객에겐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일사천리 지급

교보생명, 고객에겐 보험금 덜 주고 임원 격려금은 일사천리 지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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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 과소 지급과 관련해 금융위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임원 격려금 지급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1명에 견책을,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실시한 교보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고객에게 수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은 3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은 2007년 10월 이후 연금 전환이 신청돼 생존연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 과정에서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률을 다른 기준으로 계산해 지난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사항도 밝혀졌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즉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한 것.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임원 격려금 지급시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의 격려금은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 결정으로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4년간 수십억원을 지급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사진제공 = 교보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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