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구본준, LG·LX 지분정리 마무리, "계열분리 요건 충족"

구광모·구본준, LG·LX 지분정리 마무리, "계열분리 요건 충족"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14 10: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구본준 LX홀딩스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 사진제공 = 각 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LG와 LX홀딩스가 상호 보유 주식을 정리하면서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했다.


14일 양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LX홀딩스 구본준 회장이 보유중이던 LG 지분 7.72% 가운데 1.5%는 LG공익법인에 기부하고 4.18%는 외부에 매각 후 2.04%만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본준 회장 일가 LG 잔존 지분은 2.96%가 된다.

먼저 LG의 경우, 구광모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LX홀딩스 지분 32.32%를 구본준 회장에게 매각했다. 구본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LX홀딩스 지분 40% 이상 확보해 독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G와 LX홀딩스는 이번 지분정리를 통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시켰다.

두 그룹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계열분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LX홀딩스 구본준 회장은 14일 거래소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보유중인LG 지분 7.72% 가운데 4.18%를 외부 투자자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고 1.5%는 LG공익법인 3곳에 기부했다.

이에 구본준 회장이 보유한 ㈜LG 주식은 2.04%로 감소하고, 구형모 LX홀딩스 상무 등 구본준 회장 일가가 보유한 ㈜LG 지분은 2.96%만 남게 됐다.

즉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인 동일인 관련자 지분 3% 미만이 충족되는 것이다.

LG그룹 구광모 대표와 특수관계인 등 9인은 보유중인 LX홀딩스 지분 32.32%를 장외거래를 통해 구본준 회장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돼 20%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거래대금은 약 3000억 원이다

한편 구광모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은 기존 45.88%에서 41.7%로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LX홀딩스, LG]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LG #LX홀딩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