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통해 ‘탈세’하는 사업자…박홍근 의원“제도 마련돼야”

중고거래 통해 ‘탈세’하는 사업자…박홍근 의원“제도 마련돼야”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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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개인간의 중고거래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치계에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인 고액 물품 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천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업상 상품이 거래될 때 소비자와 판매자 및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수입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고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 의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국세청은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사업자는 각종 물건을 판매할 때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과 일반수입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즉, 중고거래를 통한 ‘꼼수’탈세를 막을 방법이 만무하다는 것.

박의원은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세청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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