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및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기간 요건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도 비교·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수용건수·수용률·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을 올해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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