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주공 1단지, ‘억대’ 조합장 연봉 두고 내홍 첨예

반포 주공 1단지, ‘억대’ 조합장 연봉 두고 내홍 첨예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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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 연봉이 1억 6천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주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 이같은 조합장의 연봉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 이사회는 내년도 조합 이사 및 조합장의 급여인상 내역이 포함된 조합운영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보면 조합장의 내년 월 급여는 1000만원으로, 올해 500만원 대비 두배나 오르게 된다.

월급이 큰 폭으로 뛰면서 조합장의 연간 상여금(월급의 400%) 역시 올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예산안대로라면 조합장의 최종적인 내년 연봉(월급과 상여금)은 1억6000만원이된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주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조합장의 연봉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

통상 서울 시내 재건축조합장의 월급은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합별로 연간단위나 사업이 끝난 뒤에 일정금액의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조합 규모 등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총회에서는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등의 규제를 받는 법인이다. 법령에 따르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는 조합 운영비 예산 등을 반드시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전날 치러진 총회에서는 조합장 급여 인상을 포함한 조합운영비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은 조합원 총 2299명 중 189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027표, 반대 703표, 무효 144표를 받아 가결됐다.

이는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준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당 수의 조합원들은 아직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내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의 보수가 타당한 지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과거 신반포1차 재건축 사례가 있다.

과거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정비사업의 역사를 쓴 한형기 조합장은 집행부 10명은 총 130억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에서 과한 인센티브라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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