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극단선택 시도', 교정당국 “수면제 다량 반입 안돼”...유씨 변호인 “제대로 파악못한 것”

'유동규 극단선택 시도', 교정당국 “수면제 다량 반입 안돼”...유씨 변호인 “제대로 파악못한 것”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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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 상태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밝혔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면제의 구치소 반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50알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된 후 깨어났고 당일 오후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교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유 전 본부장이 오전 기상 시간이 지나도 잠에서 깨지 않자 구치소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의식이 없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당일 오후 퇴원해 구치소로 돌아와 “현재는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피해를 주느니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이달 4일 유 전 본부장과 사실상 배우자인 박모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뒤 유 씨가 크게 낙담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도 구치소에 남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작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사실상 배우자인 박모 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 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한 혐의로 전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박모씨도 약식기소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유씨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지 않았다. 수면제 50알을 구치소에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정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면제 등 약 보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에 소견에 따라 약을 지급할 때는 1회 복용량만 주고 그 자리에서 복용하는 것까지 교정시설 관계자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수면제 처방을 받고 복용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구치소 측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라며 유씨는 유서까지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수면제 반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구속 기간 연장으로 심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전방위적인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 만큼, 외부에 구명 신호를 보낸 것 아닌지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 뇌물 혐의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 돼 해당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시한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전날 추가 기소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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