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구글 앱마켓 반독점 규제 나서…노스다코타州서 부결

美, 애플·구글 앱마켓 반독점 규제 나서…노스다코타州서 부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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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미국 노스다코타 주(州)의회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앱마켓 독점 금지 법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상원은 이날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2333’을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36명으로 부결됐다.

법안2333은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들에 자사 앱스토어에만 입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 각각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다른 앱마켓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사의 앱마켓에서 결제를 강제하는 인앱 결제시스템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표결한 안은 인앱 결제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번 앱마켓 독점 관련 법안은 미국 주차원에서도 처음있는 일이다. 최근 국내에서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카일 데이비슨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에서 개발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CNBC는 “이번 표결은 앱스토어가 아이폰 사용자들이 악성코드, 사기 등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한다고 주장해온 애플의 승리”라며 “만약 노스다코타주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하원에서 표결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앱마켓을 통한 미국 내 매출이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애플과 구글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스다코타주 의회의 표결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조지아와 애리조나, 매사추세츠주에서 법안2333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일 의원은 “노스다코타가 리더가 될 기회”라며 “더 많은 논의를 위해 이 법안을 의회에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은 이날 노스다코타주 상원 표결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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