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심사 연기될까... 野, 특금법 개정안 연달아 발의

코인거래소 심사 연기될까... 野, 특금법 개정안 연달아 발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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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신고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특금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과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면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 12월로 연장하자는 개정안 발의에 이은 두 번째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9월 24일로 예정된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신고 유예기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 만큼 유예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신고 유예로 발생할 실익을 잘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측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사고 발생 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 곳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외에 은행 실명계좌가 연계된 곳은 없다. 이들 4곳 거래소들도 특금법 신고를 위해서는 다시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소극적인 행태와 금융당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한 신고 기일 이후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 외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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