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지주사에 770억원 규모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감원, "소명 요구"

DB손해보험, 지주사에 770억원 규모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감원, "소명 요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11 09: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3년간 770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측에 치우친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하지 않았고, 이에 사실상 고객 보험료로 지주사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뉴스핌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7일 DB손보에 상표권 사용료 계약갱신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며“지난 2020년 검사 당시 '경영유의'를 받았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DB그룹 실질적인 지주사인 DB Inc는 주요 계열사 상표권 사용 계약을 오는 2024년까지 갱신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DB손보는 2022년부터 3년간 770억6700만원을 DB Inc에 지급해야하며 DB생명보험은 108억7200만원, DB금융투자는 64억5000만원, DB하이텍은 6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브랜드 사용료(상표 사용료) 산정산식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뉴스핌은 “DB손보는 경영유의를 받은 후 6개월마다 제출하는 개선사항 보고에서 2022년 계약 갱신때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미뤄왔다”며“금감원은 이번에 갱신된 계약에서 개선한 점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기업집단과 비교했을때 DB의 상표권 사용료는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DB의 상표권 사용료는 전체 71개 집단 중 11위에 해당한다”며“재계 1위 삼성(149억원)보다도 2배 많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사용료 증가율은 전체에서 5번째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DB 관계자는 뉴스핌에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인지도를 기준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계열사별로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그 때문에 국내 많은 그룹들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DB그룹의 경우 공정자산 대비 매출액 규모(2020년 기준 23조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며, 다른 그룹의 경우 브랜드사용요율이 0.1~0.9%인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DB손해보험]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DB손해보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