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금융위,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종합)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금융위,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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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장 추진한다.

금융권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와 인수위 요청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 소상공인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 금융위원회 제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조정한다.

우대금리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위탁보증) 종료에 따른 잔여재원(보증료) 활용해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  폐업 소상공인 부실처리 유보 관련 내용 /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올해 9월말까지 연장된다. 

 

부실 유보조치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 진행했다. 현행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에 대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단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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