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뽀로로 내세워 1300억 챙긴 코인 다단계 조직 적발...노년층 등 3만명 피해

BTS·뽀로로 내세워 1300억 챙긴 코인 다단계 조직 적발...노년층 등 3만명 피해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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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틈타 노년층과 주부를 대상으로 1300억원대 코인을 판매한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캐릭터 ‘뽀로로’와 연계된 투자 상품으로 속여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부실코인 투자를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지난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작년 2~7월 전국에서 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인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가상화폐에 익숙치 않은 60대 이상 노년층·퇴직자·주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3만 396명의 회원을 모집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코인 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당 코인이 서울관광재단이 BTS를 모델로 발행한 서울관광 자유이용권 ‘방탄소년단 디스커버서울패스’와 뽀로로 콘텐츠의 중국 미디어 송출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해당 코인에 대한 홍보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또한 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피해는 더욱 커졌다.

이 업체는 하위 회원을 가입시킬 때마다 신규 회원 투자금의 10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많게는 29단계에 걸쳐 하위 회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투자금은 차명계좌를 피의자의 부인, 자녀, 동생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

반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당 810억원 가량은 지급을 미루다가 업체 전산을 고의로 폐쇄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회원들에게 교부한 코인은 국내보다 상장이 쉬운 필리핀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코인 가격이 0원으로 떨어졌다.

피해금액은 1300억대로 피해자들은 인당 투자금인 120만원부터 최대 26억원까지 해당 코인에 투자했고 특히 1억원 이상 투자한 피해자도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경은 작년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강옥현 민사경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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