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4개월 동안 업무 일부를 정지당했다.
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등이 적발 돼 과징금 4천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 조처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약 258만달러(한화 32억6천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이때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고,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이 지점은 건당 5천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약 142만달러 이상 지급 또는 약 320만달러 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존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약 1억8천831만달러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담보대출 업무에 대한 취급절차 강화 등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하나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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