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어 택배도 파업 나선다…우체국택배노조, 18일 총파업 예고

화물이어 택배도 파업 나선다…우체국택배노조, 18일 총파업 예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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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근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가운데, 택배업계까지 파업에 동참할 경우 국내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전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위탁 배달원 계약서에 ▲단체협약 위반(임금 삭감 부분) ▲교섭 논의사항 파기(임금 삭감 부분) ▲쉬운 해고를 명문화한 ‘계약정지’ 조항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급여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요금은 올리고 수수료는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임금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임금교섭 막바지에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것을 뒤엎는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올해 임금을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노조와 잠정 합의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고 최초요구안(약 10% 인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계약해지·정지 조항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택배노조가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쉬운 해고,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정지·해지 조항에 대해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 → 5일간 계약정지(2회) → 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 →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 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도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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