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지난 26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법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방향 모색

이해식 의원, 지난 26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법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방향 모색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5.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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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도시 법 제정에 앞장설 것”

▲ 지난 26일에 여의도 켄싱턴호텔15층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얄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WHO유럽지역사무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각 지역의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8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현재 102개의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로서 건강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WHO의 건강도시의 개념은 우리 실정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법적 지원 근거도 없이 회원도시의 의지와 실무자의 노력으로는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도시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과 신현영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회생명안전포럼,대한예방의학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하였다.

이해식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와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건강도시 법제화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와‘건강도시법 제정의 제안과 방향’을 중심으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서 건설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해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건강도시법안을 준비하겠다”며, “건강도시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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