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이날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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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난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2조원(중앙정부 지출 39조원+지방교부금 2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 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닌 어려운 이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모든 사람들에 대해 많이 드리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킨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여야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면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29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36조 4000억원(중앙정부 지출분)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2조 6000억원이 증액돼 39조원으로 늘었다. 중앙정부 지출분이 증액됨에 따라 국채발행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0만원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확대됐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늘었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 5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8조 5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방역 보강 예산도 증가했다. 당초 6조 1000억원에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진단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 1조 1000원이 증액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등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등의 지원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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