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나선다..."웹툰·앱마켓·OTT 등 집중 모니터링"

공정위, 디지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나선다..."웹툰·앱마켓·OTT 등 집중 모니터링"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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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당국이 올해 혁신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웹툰·웹소설 분야의 경우,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고,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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