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포스코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현대중공업은 2020년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날에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또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GS건설은 6건의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해 특별감독이 부실감독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무용론과 실효성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해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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