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리볼빙 가입?…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나도 모르는 새 리볼빙 가입?…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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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 리볼빙과 관련해 소비자 주의를 내렸다.

13일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는 것.

만약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지점은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리를 부담한다는 사실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이다.

이번 신용카드 리볼빙 주의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권리,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 관련사항은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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