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터지자 LH 간부급 직원 퇴직 러시…취업 제한도 미적용

‘땅 투기’ 터지자 LH 간부급 직원 퇴직 러시…취업 제한도 미적용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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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3~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19명이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은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시점부터 LH 개혁 방안이 나오기까지의 시점이라 퇴직 후에 어떠한 취업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에 사태를 수습해야 될 간부들이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의원실 발 LH 퇴직자 자료를 인용해 지난 3~5월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는 19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에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해당기간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시점부터 정부의 LH 개혁 방안이 발의되는 시점이었다.

지난 3월은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LH혁신안이 발표되기 전에 퇴직해 취업 제한도 받지 않고 퇴직금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제 살길을 찾아 무책임하게 퇴사를 했다는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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