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 구형에 박현종 bhc 회장 측 “무리한 기소에 의한 구형”

檢, 징역 1년 구형에 박현종 bhc 회장 측 “무리한 기소에 의한 구형”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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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종 bhc 회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검찰이 경쟁사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박현종 회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과도한 구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쟁회사(BBQ)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본인 사무실에서 경쟁사 전산망에 불법접속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죄질이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 근거가 부족하다며 과도한 구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기소 중지했던 檢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경 BBQ가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7월 초, 박 회장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bhc 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모 씨를 통해 BBQ 직원 지모 씨와 정모 씨의 내부전산망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고 ▶2015년 7월 3일 15시 46분께 지모 씨 아이디로, 같은 날 15시 48분께 정모 씨 아이디로 BBQ 내부전산망에 각각 무단 접속(정보통신망 침해)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서류를 열람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내용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회장이 2분 간격으로 BBQ 내부전산망에 수 초간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인데, 다만 검찰이 확인한 증거 가운데 BBQ 직원 2명의 내부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2015년 7월 9일로, BBQ 내부전산망에 접속된 7월 3일보다 이후이기 때문에 박 회장이 7월 3일 BBQ 내부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공소사실의 근가 될 수 없다는 게 박 회장 변호인 측 입장이다.

또한 박 회장이 7월 3일 BBQ 내부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도 접속기록만 있을 뿐 실제로 접속한 행위자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 회장이 접속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검찰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계정주로 의심받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에 대해, 접속 IP가 김혜경 씨의 주거지라고 해서 실제 김 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2018년 12월 기조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회장 측 “알리바이 존재…접속시간 23~25초에 불과”

아울러 박현종 회장 변호인 측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BBQ 내부전산망 무단 접속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5년 7월 3일 15시 46분~48분경, 박 회장은 당시 ‘큰맘할매순대국’을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하기위한 프로젝트 미팅에 참석했다고 한다.

박 회장 측은 “확실한 알리바이의 증거로 당시 bhc 회사 내 ‘회의실 예약기록’과 박 회장의 ‘구글 일정표’ 기록을 제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BBQ가 제출한 BBQ 서버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3일 15시 46분~48분경 두 건의 접속기록에 대한 접속시간은 불과 23~25초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제 중재소송 자료를 찾기 위한 시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점에서 검찰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중재소송에 제출된 자료들은 전부 bhc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수신한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최근 2년 간 유사 사례에서 상당 부분 벌금형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법원의 선고사례에 비춰 봐도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돼 출력이 가능한 판결 중 2020년 1월 28일 부터 2022년 1월 27일 까지 최근 2년간 전국 법원에서 무단 접속(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죄명으로 선고된 판결 사례는 169건이고, 이중 84건에 대해선 200~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게 박 회장 측 주장이다.

박 회장 측은 “최근 2년간 전국 법원 1심에서 이번 공소사실과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구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벌금형이 선고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 검찰의 구형량은 매우 과도한 구형임을 알 수 있다”며 “설령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적정한 양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 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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