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10.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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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하등 가입조건 완화, 우대상품 도입,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등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원안사진 지사장 노성호)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등 수급자 중심의 농지연금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천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농지연금 도입 10년차를 맞이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할 계획이다.

 

2. 종신형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을 위한 우대형 상품(월지급금 5~10% 추가지급)을 도입하고,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을 당초 15%에서 30%로(일시인출형 가입 후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할 계획이다.
 

3. 중도 해지 감소를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사례 방지를 위하여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부기등기 :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

 

**신탁등기 :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4. 농지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를 마련하여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상품개선과 신규상품 출시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형 상품)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

-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노성호 지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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