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기자협회 “언론 중재법 즉각 철회…대선 앞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 용납 못해”

한국입법기자협회 “언론 중재법 즉각 철회…대선 앞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 용납 못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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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한국입법기자협회가 지난 6일 단독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 중재법(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한국입법기자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단독 상정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의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독소조항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개정 방향이 언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오·남용될 소지가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대비나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에는 이미 언론의 과실에 대해 민·형법상 충분히 귀책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가 활발히 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의 대다수를 차지한 거대 여당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언론사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공공연한 가담이 돼 나돌고 있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실 입증 책임 언론 부과 ▲정정보도 게재 기준 지정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선의의 언론 피해자보다 언론이 더 많은 무고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며 “한국의 현행법 체계상 형법을 통해 충분히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잘못 적용됐을 시 언론사로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는 언론의 본질적 특성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들이 비판을 피하는 칼날로 오용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언론계의 일부 원로 인사들은 ‘신군부의 언론 말살정책이 연상된다’며 탄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과실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에 부과하는 것 역시 무차별 소송을 통한 언론활동 위축을 가능케 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이나 대책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정정보도 게재 기준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권리인 편집권을 크게 제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여당에게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독소조항을 폐기한 새로운 입법활동을 촉구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탄압하는 대신, 언론의 환부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보다 건전한 민주 시민 사회를 위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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