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잇단 실적부진에 경영환경 ‘적신호’…국세청 추징금엔 ‘조세불복 심판’

호텔롯데, 잇단 실적부진에 경영환경 ‘적신호’…국세청 추징금엔 ‘조세불복 심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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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호텔롯데가 수년간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경영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부터 실적 회복과 상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악재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자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8년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1541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2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이뤄진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4국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호텔롯데 본사에 조사관 수십여 명을 파견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타 부서와 달리 기획이나 특별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주로 대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이번 국세청의 추징금은 호텔롯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텔롯데는 지난해 매출 4조5966억원, 영업손실 2610억원, 당기순솔실 36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 2020년 3조8444억원 대비 증가했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호텔사업부 ▲면세사업부 ▲월드사업부 ▲리조트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사업부의 부진이 컸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법인세와 국세청 추징금 등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호텔롯데는 지난 1월 25일 법인세 징수 유예를 위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인 롯데쇼핑 195만3254주와 롯데칠성음료 8만5932주를 서울중앙지법에 담보로 공탁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호텔롯데 측은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호텔롯데는 지난 2월 러시아 소치에서 현지 건설기업인 메트로폴리스그룹과 손잡고, 오는 2025년 소치에 현지 호텔을 열기로 했다.

당시 양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호텔 소유주가 호텔을 직접 운영하되, 특정 호텔 브랜드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브랜드와 운영방식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 보이콧에 나섰다. 이에 러시아를 바탕으로 호텔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에 나서겠다는 호텔롯데의 경영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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