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집값 안정화 이뤄질까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집값 안정화 이뤄질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4.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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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늘(27일)부터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 4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도로 재건축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따른다.


2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서울 4개 지역에서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할 사람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돼,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돼도 단기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갭투자가 차단된다 해도 재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21일 서울시가 여의도와 목동, 압구정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호가는 크게 뛰었다.

규제 발표 당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는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12㎡가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평형은 작년 7월 20억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이후 올해 1월 21억3000만원(7층), 2월 22억원(5층), 이달 3일 24억원(3층) 등 신고가 경신을 이어왔는데, 직전 거래 이후 2주 만에 2억원이 오른 것이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이뤄진 10여건의 거래가 모두 1억원 가량이 오른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전략지구 역시 매수 문의가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제로 급등한 재건축 단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재건축 기대감이 오른 탓에 집값 안정화를 이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강남의 절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적이 있었지만, 집값이 오르는 등 당초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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