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검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명분 쌓기’ 돌입‥헌법재판소 '시선'

국민의힘‧검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명분 쌓기’ 돌입‥헌법재판소 '시선'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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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손 들어주나”‥헌법재판소 ‘판결’에 쏠리는 눈
여론전 가능성‥“위법, 위헌 소지 따진다”
헌재 소장, 재판관 임기 종료‥헌재소장, 헌법재판관 8명 임기 끝나
윤 대통령 언급한 ‘국민투표’도 관건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선진화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여기에 대검찰청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누구 손 들어주나”‥헌법재판소 ‘판결’에 쏠리는 눈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헌법재판소(헌재)는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후 재판부는 본안 심판 청구가 명백히 적법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본안 심판이 인용됐을 때 나타날 결과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 후에 본안 심판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손해를 저울질하게 되는데 이를 이익형량이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익형량을 할 때는 가처분이 관련된 공공복리와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고려되고, 본안 사건이 최종 인용될 가능성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면 각하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절차는 즉시 정지된다. 헌재 판례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론전 가능성‥“위법, 위헌 소지 따진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이미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의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밟는 절차인데 이미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론전을 펼쳐서 우호 여론을 쌓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향후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강조하며 현안의 긴급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경우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이 유예기간 4개월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되므로, 법안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보다 빠르게 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소장, 재판관 임기 종료‥헌재소장, 헌법재판관 8명 임기 끝나

이러한 가운데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중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유남석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8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전원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차기 정부 및 여당에서 지명할 수 있는 재판관수가 최소 5명으로 드러나면서 5:4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이 결정된 만큼, 새 재판관들로 헌재 지형도가 달라져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측 언급한 ‘국민투표’도 관건

이러한 가운데 국민투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은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과 함께 입법 미비로 현재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측의 입장이 나온 상태다.

다만 국민투표가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국민투표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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