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164원·경유 116원 ↓

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164원·경유 116원 ↓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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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 100%가 반드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유소별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유업계에선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즉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재고가 남아있더라도 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실시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의 이유로 원유 수요가 급증한 반면, OPEC 회원국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동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3년여 만에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큰 폭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오전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809.71원으로, 지난달 13일(1694원)대비 116원(6.8%) 상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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