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건설사 CEO 대거 나오나…안전사고 최대 쟁점 떠올라

올해 국감, 건설사 CEO 대거 나오나…안전사고 최대 쟁점 떠올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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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현대·태영 등 국감 유력 후보 거론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내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발효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앞두고, 인명사고가 잦았던 탓에 건설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증인 채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모아진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는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안전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내년 초에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올해는 유난히 사망사고 잦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국감 증인 채택이 검토되고 있는 인물은 광주 버스 참사 관련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김형 대우건설 대표,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증인·참고인 확정이 유력한 건설업체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태영건설이 거론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 6월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과 태영건설도 올해만 각각 5명, 4명의 현장 사고 사망자를 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중대재해법 시행 등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크게 불어남에 따라 건설사들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올해 초 건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리권을 도입해 활용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현대건설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장비협착방지시스템을 건설현장에 도입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카메라의 영상을 AI로 분석, 사물과 사람을 구분해 중장비에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에만 알람이 울리게 해준다.


한편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집계한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명 증가했다.

노동부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의 감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특단의 대책까지 내놨지만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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