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투자 유의사항 확인 필수…"원금 손실할 수도"

스팩 투자 유의사항 확인 필수…"원금 손실할 수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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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27일 금감워은 올해들어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SPA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SPAC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SPAC은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다. SPAC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 현재까지 SPAC의 합병 성공률은 63.9%이며, 상장 후 3년내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및 해산된다.

금감원은 "스팩은 합병 대상법인을 물색하는 것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스팩 기업공개(IPO)는 1949억원(13건)으로 전년 동기(1018억원) 대비 91.5% 증가했다. IPO 시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스팩은 공모 상장 후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된다.

올해 합병을 완료한 스팩은 7개사, 상장폐지된 곳은 4개사로 전년 동기보다 모두 줄었다. 지난 25일 현재 상장된 스팩은 55개사이며 이중 39개사의 주가는 2000~2500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합병 성공률은 63.9%로 모든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장 후 36개월이 도래한 스팩 133개사 중 85개사가 합병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스팩이 합병되면 합병가액은 통상 주가를 할인해 결정된다. 합병가액은 해당 스팩의 일정기간 주식가격으로 하되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 지난해 이후 합병을 완료한 스팩 24개사 중 20개사는 주가를 할인해 2000원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스팩 공모주 청약이나 합병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살펴볼 것을 당부하면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는 합병 대상 중점사업군, 발기주주, 임원에 관한 사항, 공모자금 예치·반환 예정금액 등이 기재된다"며 "공모 전에 스팩이 합병 대상 법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중점사업군은 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병과 관련해 "스팩이 합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합병)을 제출하며 여기에 합병 대상 법인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합병 비율, 신주 배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고 있으므로 투자 판단 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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