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유웅현 경찰청 출신 변호사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으로 대처가 중요해져”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경찰청 출신 변호사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 양형기준 개정으로 대처가 중요해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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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지난 1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디지털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청소년 대상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에 대한 양형 기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에서 그루밍 수법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사건은 근래들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그림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며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사진을 받아내고 이후 수십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20대 남성 B씨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B씨 모두에게 실형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렸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자 경찰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출신, 경찰청 출신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형 기준안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청소년보호법 제11조)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징역 2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자, 법조인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받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성범죄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함께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출신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대표변호사는 “이전의 선처사례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선처는 고사하고 강화된 양형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혹은 잠깐의 호기심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관련 지식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청 출신, 검사 출신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으로, 국내 최초로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보유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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