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재개?…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檢,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재개?…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5.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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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실무를 총괄했던 김모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경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 씨와 울산 소재의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을 통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건넨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가 김씨에 건넨 수천만원이 송 시장의 공식 후원계좌가 아닌 곳으로 흘러들어가 선거비용으로 쓰였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한 사람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A씨와 김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가능 시간은 48시간으로 해당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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