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직원 감옥갈 때까지 몰랐다…급여 7000만원 지급

대한적십자사, 직원 감옥갈 때까지 몰랐다…급여 7000만원 지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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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 로고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소속 직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15개월 동안 약 77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적십자사 '징계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데 따르면, 적십자사는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작년 2월에야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지난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는 것.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징역을 선고 받은 후에도 사무실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는 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인 1월31일 '목감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며 적십자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의 배우자는 2월3일 A씨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적십자사 총무팀장이 A씨를 만나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서야 A씨의 배우자는 2월5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알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가 및 연가를 쓴 횟수는 총 6회다.

뉴시스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십자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 A씨는 상여금 2700만원, 연가보상비 630만원을 포함해 총 7730만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통보가 없으면 파악하기 힘들고, 급여는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대한적십자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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