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분쟁 피하려면?…상속세 개편 확인必

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 분쟁 피하려면?…상속세 개편 확인必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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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상속 계획 및 재산 분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상속세는 일반 서민에게도 적용되는 세금이 된 것.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를 통해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 등 실질가치에 기반을 둔 취득세를 내야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상속 및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지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 매매 사례가액 중에서 최근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현행상 대가성 없이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50% (할증세율 적용 시 60%)로, OECD 회원국 중에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지만 개편안에는 유산취득형(취득과세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별로 분할해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즉 납세자 현행상 유지되고 있는 유산과세형보다 유산취득형이 세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 표에 의거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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