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출금금지 혐의‥안양지청 수사팀, 수사심의위 출석할 듯

김학의 전 차관 출금금지 혐의‥안양지청 수사팀, 수사심의위 출석할 듯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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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으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위해 안양지청 관계자자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외압 의혹이 있었는데 이해 10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수사 외압’을 받은 안양지청 관계자가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9년 6월 당시 반부패부로부터 수사중단 외압을 받아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 전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의 수사중단 지시는 안양지청장·차장을 통해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열리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 첫 재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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