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당판매' 신한금투 과태료 41억원...KB·대신증권도 금감원 제재

'펀드 부당판매' 신한금투 과태료 41억원...KB·대신증권도 금감원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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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를 포함한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최근 금감원은 지난 2019년 9월 실시한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신한금투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 8800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한금투가 지적 받은 사항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당권유와 투자일임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이다. 이중 라임과 관련한 과태료는 18억 원이다.

또한 퇴직 임원 2명은 직무정지 3개월과 주의적 경고 등을, 직원 22명은 주의~정직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검사결과 ▲독일 헤리티지 DLS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등이 발각됐다.

KB증권과 대신증권 또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먼저 KB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6개월간 신규 사모펀드 판매 업무정지 조치와 과태료 6억 94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신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으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및 전·현직 직원 13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한편 이들 세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신한금융투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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