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유권자 기만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유권자 기만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2.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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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유권자 혼동 유발하고 가짜뉴스 유포 위험 큰 딥페이크 선거운동 중단해야”

▲ 이해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유권자 혼동을 유발하고 가짜뉴스 유포 위험이 큰 일명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AI 윤석열’이 등장했다. ‘AI 윤석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모습과 목소리를 딥러닝(신경망학습)을 통해 학습하여 텍스트만 입력해도 마치 윤 후보가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구현하는 가상 캐릭터의 일종이다. 국민의힘은 ‘AI 윤석열’을 후보가 미처 갈 수 없는 지역이나 행사 등에 참석케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은 국민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허위나 과장 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후보자 영상 등이 선거운동에 활용될 경우 실제 후보자와 구분이 불가능한 합성 영상물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후보자에 관한 정보 습득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해외에서는 히틀러와 비슷한 말투로 조작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악성 딥페이크’ 영상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우려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주법으로 선거 60일전부터 실제 정치인과 비슷하게 조작한 동영상‧이미지‧오디오 제작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도가 처음 이루어지다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아직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해식 의원은 “유권자가 공직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실제 후보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후보자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을 부각시킨 가상 캐릭터를 통해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민의 후보자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유권자 기만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민정, 고용진,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영배, 김정호, 김진표, 박정,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신정훈, 윤영찬, 윤준병, 이병훈, 임호선, 전용기, 전혜숙, 정필모, 조오섭, 천준호, 허영, 홍기원, 홍익표, 황운하 의원 등 총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여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 이해식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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